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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외에선 ‘재산몰수’, 과거청산 필수요소

등록 2007-05-02 21:20수정 2007-05-02 21:45

일부에서는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소급 입법이라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법 논리를 들고 나온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사례, 중국의 친일 매국노(한간) 처단 사례 등은 ‘재산 몰수’가 과거 청산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944년 6월26일 프랑스의 드골 임시정부는 ‘부역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을 공포했다. 아직 프랑스 전역이 독일로부터 해방되기도 전이다. 이 명령 35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소는 주형으로든, 부가형으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나치 부역자인 아르망 베르나르디니가 국적 박탈과 함께 전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으며, 나치 치하에서 식량농업장관을 지낸 피에르 카지오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다. 판사 미셸 베농, 자동차 제조업자 장 베르리에의 재산도 몰수됐다. 이밖에 검사, 소설가, 출판인 등 모두 30여명의 재산이 몰수당했다.

중국은 1945년 12월 ‘징치한간조례’를 제정해 ‘한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역시 친일 매국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난징정부 주석을 지내며 일본의 중국 침략을 도운 진공박은 사형과 함께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전 재산을 몰수당했다. 군인, 관료, 언론인, 은행가들도 재산 몰수를 피해가지 못했다. 중국에서 친일 혐의로 1만493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 재산을 몰수 당했다.


벨기에에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8만명의 부역 혐의자 가운데 4만8천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형량에 관계 없이 벌금·개인재산 몰수 등이 부과됐다. 이는 배우자나 상속자에게 대납시키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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