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가 63억원 가량의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7조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족정기를 높이는 사업을 위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률 3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국가보훈처 윤두섭 사무관은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복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법 취지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수되는 재산은 국고 환수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지된 뒤 국가보훈청 등 관리청을 지정받게 된다. 관리청은 이를 ‘국가’ 이름으로 등기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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