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등으로 다수 자료 소실…어려움 겪기도
지난해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아홉달만에 1차 성과를 냈지만, 인원 부족 등의 한계 속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선 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매국 조약에 연루된 자나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 등 452명의 친일 행위자를 정하고 후손 가계도를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93명 소유의 땅 1857필지 1317㎡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마침내 2일 조사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1차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친일재산임을 밝혀내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40여명에 지나지 않는 조사총괄부 인원이 60년이나 지난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조선귀족역사>를 비롯해 당시 토지 사정부, 조선관리 이력부 등을 통해 친일 행위를 입증하고, 호적부 등을 통해 땅 소유주가 친일 행위자와 친족관계임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등으로 이미 사라진 장부가 너무 많았다. 조사위원회 홍경선 전문위원은 “경기 지역은 전쟁 중 토지 장부가 멸실돼 조사가 특히 어렵다”며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인원 부족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신청을 했지만, 특별법 시행 전에 대상 토지를 미리 팔아버린 경우는 ‘고의적인 처분’임을 입증해야만 보전처분이 가능해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특별법 통과 뒤 처분된 송병준·고희경 후손들의 땅은 특별법에 따라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또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신청을 했지만, 특별법 시행 전에 대상 토지를 미리 팔아버린 경우는 ‘고의적인 처분’임을 입증해야만 보전처분이 가능해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특별법 통과 뒤 처분된 송병준·고희경 후손들의 땅은 특별법에 따라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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