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내역
반민특위 해체된 지 58년 만에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광복 62년 만에, 그리고 친일파를 단죄하고자 세운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무너진 지 58년 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이 나라에 귀속됐다. 사실상 국가에 의한 첫 친일파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1차로 선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명의로 돼 있거나 그 후손들이 상속·증여받은 땅 154필지 25만4906㎡(공시지가 36억원, 추정시가 63억원)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이완용·이병길·송병준·송종헌·고희경·권중현·권태환·이재극·조중응 등이다.
재산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아홉 달 동안 친일파 452명을 대상으로 가계도 및 토지 조사를 벌여 9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 2월8일부터 45년 8월15일 사이에 이들이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귀속된 땅은 국가보훈처 등 관리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재산조사 작업을 계속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국가에 귀속된 땅을 포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 93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땅 1857필지 1317㎡(공시지가 1185억원)를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묶어둔 상태다. 조사위원회 쪽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국가귀속 재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사학)는 “친일파에 대해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없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현대사의 상당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사학)는 “친일파에 대해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없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현대사의 상당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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