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수합병 청탁과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회사정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동해펄프 전 법정관리인 유아무개(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03년 7월 남광토건 전 대표 이아무개(구속)씨한테서 “동해펄프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이듬해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해은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씨는 ‘유씨가 여러명의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유씨는 ‘3억원은 용돈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기획관은 “건넨 돈이 모두 현금이라 계좌추적을 할 수 없는 등 입증 자료가 부족해 거론된 정치인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80년대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하다 90년대 초 기업 경영에 뛰어들었다. 돈을 건넨 이씨는 회삿돈 2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5년 12월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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