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
식약청, 7개업체 적발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동돼 수입된 기름치(사진)를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제품명을 ‘참치’나 ‘백마구로’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참치’로 속여 중간 도매상들에게 판 혐의로 7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며,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이다. 주로 횟감용이나 구이용으로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기름치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이를 먹은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복통, 설사,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지럼증이나 구토, 두통 등도 생길 수 있다.
한일규 식약청 식품관리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기름치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름치 때문에 생긴 피해 사례가 공식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름치의 수입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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