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어떻게 바뀌었나
숙려제도 도입뒤 취하율 늘어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냉각기간을 두도록 한 ‘이혼숙려제도’를 운영한 결과, 협의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비율이 법원별로 1.5~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7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청구 취하율이 약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혼숙려제도는 갈라서려는 부부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혼을 재고할 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해 3주일이 지나 최종 이혼 의사를 확인하며,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는 1주일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한다. 서울가정법원에 지난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 가운데 19.1%인 1355쌍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제도 도입 전인 2005년 1월과 2월의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각각 7.51%와 8.82%였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는 지난해 3∼8월 이혼 청구 취하율이 약 16%였으나,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한 부부 3355쌍 가운데 22.7%인 761쌍이 청구를 취하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지난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협의이혼 취하율이 월평균 5.9%에서 24%로 늘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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