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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속관계 도급계약자에 퇴직금 안주면 처벌해야”

등록 2007-05-08 19:17

대법, 원심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퇴직한 직원을 도급계약 형식으로 재고용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ㅎ사 대표 박아무개(46)씨에게 “회사와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도급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아무개씨 등 이 회사 직원 2명은 1995년부터 실을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해오다 2002년 5월께 퇴직금을 받은 뒤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무늬’만 도급계약자였다. 송씨 등은 70명에 이르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회사 사업장 안에서 한달 평균 25일 동안 일했고 매달 말 월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았다. 또 조퇴나 결근 때마다 현장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했다. 송씨 등은 2005년 3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각각 280여만원씩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이 회사 대표인 박씨는 “노동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자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발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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