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 복직교사 또 징계
교육부로부터 해임취소 처분 통지를 받고 복직했던 손규한 교사(<한겨레> 4월19일치 28면)에 대해 학교재단이 다시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포항 ㄷ교육재단은 재단 내 ㄷ 중학교 손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에 회부했다. 손 교사가 지난달 17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 결정을 통보받고 출근한 지 10여일 만의 일이다. 손 교사의 재징계 사유는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장에게 수시로 욕설·폭언을 하고 △실험교육을 강조해 도 학력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낮게 나오고 △학교인사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것 등이다.
재단 쪽은 “소청위의 해임 취소 이유가 ‘해임사유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징계절차상의 하자’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재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를 사립학교에서 눈 밖에 난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로 규정하고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징계 사유는 대부분 왜곡·과장된 것이며, 해임취소 결정 이후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서는 손 교사를 보고 환호하던 것을 기억한다”며 “재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손 교사는 민주적 인사위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다 학교 쪽이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통보를 하자, 1월4일부터 104일 동안 학교 앞 교차로 부근에 천막을 치고 1인시위를 벌였으며 지난달 19일 복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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