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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광만 영장판사는?

등록 2007-05-11 02:08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엄격히 해석’ 평가
김승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4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엄격히 해석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1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 이아무개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가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세금 모두를 납부했고 횡령한 자금 일부를 회사에 반환했으며 남은 금액도 횡령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임원 3명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일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아무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전 감독 최아무개씨에게 청구된 영장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도망했다 체포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또 제이유 사건 관련해 다단계 판매사업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금감원 전 직원의 영장도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다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지역 12개 지법·지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난해 7월 간담회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런 방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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