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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달안 보석 사례없어 1심 선고까지 갈수도”

등록 2007-05-12 00:27

김승연 회장 언제 풀려날까
11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풀려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판사들은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구속 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가 안 됐더라도 피해 금액을 공탁했는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낮은 형량의 선고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어줘도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금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뒤 보석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이런 일반론이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과거 구속된 재벌 총수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김 회장이 두 달 정도는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구속된 재벌 총수들이 1개월 안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난해 회삿돈 7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구속 한 달 남짓 뒤 보석을 신청했으나 구속된 지 6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회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은 보석 허가에 필요한 수감 기간을 두 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1심 선고 뒤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2003년 2월 구속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두 달 뒤 “그룹 정상화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며 1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7개월 뒤 항소심 선고 전에 풀려났다.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999년 10월 구속된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은 “공소사실을 시인해 법리적인 쟁점만 남아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승연 회장도 외화 밀반출 혐의로 1993년 11월 구속된 뒤 50여일이 지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야 풀려났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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