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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과학적 증거 함부로 배척하면 안돼”

등록 2007-05-13 22:39

유전자 검사 결과·피해자 진술 서로 달라도
‘성폭행’ 혐의 20대 구속 사건
검사 결과 무시한 원심 파기

경찰과 검찰이 성폭행 피의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다른 사건까지 ‘덤터기’ 씌우려다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아무개(20)씨 사건의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 3월 성매매 여성 2명에게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에서 성폭행 당하고 돈을 빼앗긴 또 다른 여성 2명의 사건을 수사하다 임씨가 구속되자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옷에 묻은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임씨의 유전자형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피해 여성이 임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을 근거로 2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만 20살 미만의 소년범은 교도소에서의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석방될 수 있도록 장·단기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전자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함부로 배척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용의자를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것은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한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며 “2건의 범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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