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행강제금 판결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회사가 7천여만원을 압류당했다. 사용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수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지난 14일 한라공조가 납품회사인 ‘이젠텍’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가운데 7530만원을 금속노조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젠텍은 평택 송탄공단에서 자동차와 김치냉장고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 이젠텍 노조는 지난 2005년 10월 금속노조의 분회로 가입해 회사 쪽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 쪽은 교섭을 회피해왔다. 금속노조는 이젠텍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회사 쪽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 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얻었다. 올들어 지난 3월에는 이젠텍의 채권을 압류·추심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이젠텍이 납품하는 한라공조를 제3채무자로 삼아, 이젠택이 한라공조에서 받을 납품대금에서 이행강제금을 압류·추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회사가 교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이젠텍이 거래하는 업체들을 제3채무자로 삼아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기덕 변호사는 “법원이 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실제로 사업주를 강제할 장치가 없었는데, 이번 사례는 교섭을 기피해온 사용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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