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시교육감 부인인 이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황아무개(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오광록 교육감이 대전시 교육위원회 의장이던 지난해 설에 교육감 선거인단인 대전권 각급 교장들에게 2차례에 걸쳐 남편의 명함을 넣어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전화해 남편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이런 혐의로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이씨가 휴대전화로 ‘오 교육감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 60여통을 보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교육감에 대해 부인 이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한 뒤 다음주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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