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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비리사학 견제’ 차질 빚을듯

등록 2007-05-17 19:44수정 2007-05-18 00:30

상지대 옛 이사장인 김문기(앞줄 오른쪽 두번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상지대 옛 이사장인 김문기(앞줄 오른쪽 두번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상지대 대법원 판결 파장
상지대의 옛 재단 쪽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진을 파견한 사학들을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돌려 정상화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견제할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는 셈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관들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며 극단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분규 사학 정상화에 큰 영향=교육부는 상지대에 △정이사를 바로 파견하거나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에는 교육부가 정이사를 파견하려면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 전 이사장 쪽이 낸 돈보다 가져간 돈이 더 많으므로 출연한 자나 기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등 이 점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갈등과 마찰이 클 경우 일단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때도 옛 재단 쪽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시이사진이 정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 승인을 거친 대학은 상지대와 한국외국어대, 단국대, 한성대 등 8곳이다. 이번 판결은 임시이사들에겐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아, 이들 대학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옛 재단이 배제되고 임시이사진이 파견된 대학은 현재 조선대, 영남대 등 전국 4년제 대학 12곳과 전문대 9곳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학교의 옛 재단 쪽도 잇따라 교육부에 이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학내 분규를 겪었던 동덕여대는 현 재단이 일부 포함된 정이사 체제지만, 이곳 역시 재단 쪽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 극단적인 시각차=대법원 판결에 앞서 △임시이사가 뽑히기 전에 사임한 원고들이 이 소송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는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뽑을 권한이 있는지 등을 놓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사유재산권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두고 두 쪽은 크게 갈렸다.

다수 의견은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며 “옛 사립학교법을 해석할 땐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교육의 공공성 역시 매우 중요한 법리이고,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도 사학의 공공성 확보에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민법상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처럼,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도 정이사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수 의견인 양승태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사학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조직을 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사학의 자율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임시이사 제도는 그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라는 논지를 폈다. 이수범 고나무 기자 kjlsb@hani.co.kr



상지대쪽 “대학정상화 13년 노력 수포로…”
‘옛재단 복귀 저지’ 결의

“지난 13년 동안 일궈온 대학 정상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이다.”

상지대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은 17일 부정부패로 물러난 김문기 옛 재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김문기씨 쪽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광 부총학생회장은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판결에 너무 실망했다”며 “하지만 학생, 교수, 직원 등이 똘똘 뭉쳐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밤 학생들과 교수, 직원 등 1800여명은 강원 원주 교내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옛 재단 복귀 기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학생 1500여명이 ‘김문기 재집권 야욕 분쇄 걷기 대회’를 열었다.

이주엽 전국대학노조 상지대 지부장은 “대법원이 김문기씨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방식’만 문제삼은 것 같다”며 “새 임시이사나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 공공성을 달성하려면 옛 재단 쪽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섭 부총장(법학과)은 “이번 판결로 옛 재단에 힘을 실어주게 돼 안타깝다”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대학 발전에만 쏟아도 부치는 때인데,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개탄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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