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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협 로비 의혹’ 의원 2명 조사

등록 2007-05-18 19:13수정 2007-05-18 21:08

검찰, 한나라 고경화·김병호 의원 15·16일 소환
장동익 전 회장 영장…정형근 의원은 소환 불응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장동익(59) 전 대한의사협회장 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64) 의원과 고경화(45)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의료계 세 단체들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체 법안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정형근(62) 한나라당 의원에게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정 의원은 의료계 로비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지난 15일, 김병호 의원은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속이다. 박 차장은 또 “장 전 회장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인지를 계속 규명해야 한다”고 말해, 의협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병호 의원을 상대로 장 회장 쪽으로부터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이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대체 법안과 관련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후원금이 5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 간부들의 이름으로 1천만원을 현금으로 냈다”며 “김 의원은 의사협회의 돈이 아니라 개인이 낸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경화 의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고 의원 쪽은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700만~8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영수증 처리를 했다. 의사협회의 돈인지 알지도 못했고, 의협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후원금을 받은 쪽이 개인 돈이 아닌 단체에서 나온 것을 알고 받으면 처벌된다. 또 후원금과 직무와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상철 김지은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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