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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털 ‘명예훼손’ 책임의무 판결문 살펴보니..

등록 2007-05-20 08:18

최근 법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뉴스와 댓글 등 악성게시물에 대해 해당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포털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의 뉴스 운영방식 뿐만 아니라 검색 운영방식이 단순한 전달자나 정보의 매개자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포털, 기사 내용에 책임 있어" =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현행 포털이 기사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향후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먼저 현행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해 `편집판'이라 불리는 주요화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사 밑의 댓글 작성 공간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과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어 기사의 단순 전달자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포털은 현행의 편집행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뉴스서비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현행 검색, 가치중립적이지 않아" = 재판부는 국내 주요 포털의 현행 검색서비스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검색을 통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털은 현행 검색서비스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털이 검색을 통해 이용자의 수, 활동량에 따라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고 검색결과에 차등을 두는 등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적인 자료가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와 관련한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지 않고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기존에 NHN[035420]이 모 아나운서의 사생활 노출 사건과 관련, 당사자가 관련 키워드 제외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며칠간 게시하던 운영 행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털의 주의 의무 강화 = 포털은 그동안 피해자가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받은 후에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포털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털이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사이버 마녀사냥 등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관하기 보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털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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