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일부무죄 판결”…행자부 “부군수 대행 계속”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일부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무 권한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병학(50) 부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부군수가 군수권한을 대행할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상 권한대행 사유가 사라졌다”며 유영렬 부군수와 부안군·국가를 상대로 군수권한대행 정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공천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네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7월부터 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했으나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다시 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했다. 지방자치법(101조)은 ‘군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군수는 다시 군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행정자치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뒤에도 부군수가 계속 권한을 대행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군수는 소장에서 “대법원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유권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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