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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 공작원과 연락 유죄 기밀전달 혐의는 무죄”

등록 2007-05-21 20:23

법원, 강순정씨에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1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동향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76)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국가기밀을 수집·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을 명백하게 위태롭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 만큼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일부 표현물을 만들거나 갖고 있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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