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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팬텀’ 회장 14억 탈세혐의 구속

등록 2007-05-23 00:3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22일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을 탈세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도형(45)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청구된 이씨의 영장을 “새로 추가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의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권거래법의 법정형이 중한 것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대주주 이아무개씨와 전 대표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이들의 지위와 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3~4일 이씨를 비롯한 팬텀사 관계자 4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지난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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