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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T 빌딩 돌진’ 집행유예 2년

등록 2007-05-24 00:40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김태의 판사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통신회사 건물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40분께 해외로밍 기능에 문제가 생긴 휴대전화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중구 을지로 에스케이텔레콤 빌딩 1층으로 돌진해 자동회전문을 부수는 등 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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