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4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전 공정위 상임위원 박아무개(64)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경력, 사건에 있어서의 구실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제이유 쪽으로부터 받은 돈은 두 차례 컨설팅을 해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이유 쪽으로부터 공정위와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제이유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현안이 생기면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공정위 특수거래분과위원장이자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를 지낸 대학교수 이아무개(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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