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9500만원 받은 혐의 징역 6년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아무개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 및 받은 액수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홍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윈앤윈21 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가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윈앤윈21 대표 강씨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건네 국가 세정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씨는 영등포세무서에서 근무했던 2001년 10~11월 윈앤윈21의 세무조사를 맡아 세금 부과 없이 조사를 끝낸 대가로 돈을 받았고, 홍씨도 윈앤윈21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뒤 이후 85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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