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상훈)는 25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25일 오전 2시간 동안 적부심사를 진행한 배용준 배석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합했고,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 판사는 김 회장과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진아무개 한화그룹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회장과 진 과장은 구속기소돼 당분간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한편,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김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하루 늘어 27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10일 동안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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