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는 전 공수부대원 이아무개(57)씨가 “공수부대에서 ‘생존훈련’ 도중 뱀을 날것으로 먹어 스파르가눔증에 걸렸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이 병의 잠복기가 24년으로 이례적으로 길더라도 군 복무 중 뱀을 생식한 사실과 스파르가눔증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파르가눔증은 뱀, 개구리 등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기생충에 감염되는 병이다. 앞서 이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뒤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스파르가눔증과 직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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