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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넘어간 ‘에버랜드’ 이용훈 대법원장 참여 못할듯

등록 2007-05-29 20:54

삼성 변호 경력때문…당시 ‘배임 안된다’ 의견제출
삼성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1년7개월 동안 삼성 쪽을 변호한 경력이 있어, 대법원이 언제쯤 판결을 선고할 지, 어떤 판결을 할 지 등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 경우 1심에서 허태학, 박노빈씨를 변호했던 이 대법원장은 심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법률가들은 ‘법관은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7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설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장 스스로 심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재판부에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땐 (법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1심 재판부에 ‘전환사채 저가 발행은 배임이 안된다’는 의견서를 써낸 바 있다. 전환사채 발행은 자본거래의 문제로 주주와 관련이 있을 뿐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는 항소심 변론을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논리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1·2심에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판례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 임직원들에게 배당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54억여원을 챙긴 맥소프트뱅크 사건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2001년 9월 이 회사의 정아무개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주심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었다. 삼성 쪽 변호인들은 1·2심 내내 이 판례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이라고 공격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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