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월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때 숨지거나 다친 중국 동포의 가족 13명을 방문취업제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방문취업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추첨을 통해 매년 일정한 수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1회 입국 때 최장 3년동안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사증을 발급해줘 최장 5년 동안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한국어 시험과 추첨 등 절차를 생략해주고, 여러 달 기다려야 발급되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곧바로 발급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곽재석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방문취업제) 절차를 간소화해줬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중국 동포 사망자 가족 11명과 부상자 가족 2명이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