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외형·재질 대법 “광고대로 해야”

등록 2007-06-08 19:32

분양하는 아파트에 ‘온천·테마공원 등이 있다’고 광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파주시 ㅍ아파트 주민 649명이 “분양 광고에 나온 것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광고와 본보기집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해도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확장이나 서울대 이전 광고 부분은 분양자가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지만, 온천·바닥재·테마공원 광고 등은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분양사가 근거 없이 ‘서울대 이전’이라고 광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ㅍ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분양사가 여러 유리한 조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와 달리 아파트 단지에 온천·테마공원 등이 없고,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자 분양사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아파트 온천 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등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