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이 다쳤는데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한겨레〉5월31일치 9면·아동복지법의 아동유기 등)로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ㅊ아무개(27·여)씨의 구속했다.
ㅊ씨는 지난달 14일 원생 이아무개(2)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피아노에서 떨어졌으나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사흘 뒤인 17일 원장의 남편(29)과 함께 경주에 갔다가 심하게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이군의 사인은 소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며, 이는 외부 충격이나 추락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원장 ㅊ씨의 남편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부검에서 이군의 손등에 난 상처는 방어를 하다 생겼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와, 학대나 폭행 여부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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