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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지원제’ 올해안 도입‥생보자 지정기준 도입

등록 2005-03-27 17:06수정 2005-03-27 17:06

질병 실직때 즉각 혜택

질병, 실직,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주최로 이런 내용의 가칭 ‘긴급지원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28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됐을 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긴급지원팀에 직접 방문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신속한 현장 확인 뒤 현금, 현물, 관련 서비스 등 각종 정부 지원을 한다.

현재는 사망, 질병, 파산, 채무, 이혼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 해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즉각적인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28일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노대명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긴급지원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등을 한 달 단위로 넉 달까지 지원하되,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의료비 등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할 때는 한 번 지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노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군·구 긴급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거나 읍·면·동 복지위원을 위촉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양극화, 빈곤 심화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 해결에 이번 제도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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