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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앞에 친구 없었다

등록 2005-03-27 17:21수정 2005-03-27 17:21

명의신탁 빌딩 놓고 십년송사 우정 파탄

남편의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한 명의신탁이 오랜 우정을 파탄나게 했다.

27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강아무개씨는 1990년 11월께 남편이 살해된 뒤 남편의 전처 자식들과 재산분쟁이 생길 것을 걱정해 오랜 친구인 박아무개씨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ㄴ빌딩을 명의신탁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 건물을 탐내 돌려주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우정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강씨가 소송을 냈지만 박씨는 “명의신탁 뒤 실제로 거래를 했다”고 버텼고, 강씨는 “허위로 문서만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했다.

오랜 법정 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이들은 과거의 채무관계 등에 대해서도 송사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서로 제기했다. 강씨는 명의신탁 때 두 사람의 합의 아래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박씨가 일부 문구를 가필했다고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도 했다.


현재 시가 6억~10억원에 이르는 강남의 건물 한채를 놓고 두 사람이 10년 이상 송사를 벌여 결국 건물 소유권은 강씨에게 넘어갔으나, 박씨는 실어증까지 걸렸다고 담당 판사는 전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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