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개발로 주변 지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공무원이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해 줬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당한 최아무개(66)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2005년 8월 청계천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철동과 관수동, 돈의동 일대를 ‘종로 2·3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문화·집회시설, 서점, 학원 등의 시설을 권장하는 한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불허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지 못했고, 2006년 5월 관수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최아무개씨에게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 최씨는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로 1억8천만원을 지출했지만, 종로구청은 지난 1월 “법령에 위반됐다”며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영업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서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는 물론 허가를 내 준 공무원도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최씨가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영업허가 뒤 얼마 안된 시점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손해가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허가 취소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한 최씨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며 “영업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에 종로구 관철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4)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모른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영업허가를 취소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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