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축산장비업자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착유기(소 젖을 짜는 장비) 수입업자인 양아무개씨와 계약을 맺고 착유기 판매·설치 영업을 해 왔다. 김씨는 2001년 착유기 대리점 업주들과 함께 양씨에게 “착유기 값을 높이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때 양씨와 동업하던 동서 이아무개씨가 양씨의 장비를 빼돌렸다. 김씨는 빼돌린 착유기를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양씨의 가족들과 상의하는 자리에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시켜 회사를 망하게 할 것”,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이를 양씨에게 전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김씨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양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양씨 가족들에게 협박한 말을 전하게 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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