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의료계 불법 로비의혹 수사
의료계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지난 8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재용(53·사진)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치과의사협회의 로비단체로 알려진 ‘치정회’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전 장관이 ‘후보자로서 돈을 받은 사실이 기억에 없지만, 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돈이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내겠다’고 진술해 현재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05년 6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해 3월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같은 해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직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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