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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기밀 누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유죄 확정

등록 2007-06-14 20:55

대법,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0년 정치권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 전 총장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됐다. 변호사법(8조)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그 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신 전 총장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나, 김 전 고검장은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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