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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당한 유치원생 딸 얘기 듣고
엄마가 법정서 한 진술도 증거 인정”

등록 2007-06-17 19:48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는 유치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영어학원 강사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3명 중 1명을 성추행한 혐의만 인정한 1심과 달리, 다른 피해 어린이 어머니의 ‘전문진술’을 받아들여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진술이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을 경우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어린이가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당한 구체적 경위나 날짜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일부 진술은 재현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원래 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문진술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은 증거로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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