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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 국가도 책임”

등록 2007-06-17 19:48

서울중앙지법 “감시소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필곤)는 수갑만 찬 채 경찰 조사를 받다 건물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신아무개(32)씨의 유족이 “경찰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와 장례비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 등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수갑만 채운 것은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2006년 8월 길가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수갑만 찬 상태에서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는 1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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