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사로 재직 중 부녀자를 성추행 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면직됐다가 다시 초등학교에 복귀한 현직 교사가 또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9일 길가던 여중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ㄱ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ㄹ양(17)을 유인해 마구 때려 실신시킨 다음 성추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가정집에 침입해 ㅁ(7)양을 성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일 오후 굴다리 밑을 지나가던 ㄴ양(13)과 ㄷ양(14)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이는 등 여중생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연쇄 추행사건이 발생하자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ㄱ씨 소유 차량번호를 기억한 것 등을 단서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지난 1996년 대구지역의 한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부녀자를 성추행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의원면직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2002년 초등학교 교원임용고사에 합격, 교사로 재임용돼 2003년 3월부터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왔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종료 뒤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교원임용고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ㄱ씨가 임용된 당시는 교사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 등이 많아 교사가 크게 모자란 때였으며,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으나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ㄱ씨가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는 “ㄱ씨는 평소 아침 일찍 출근해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였다”고 말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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