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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이유 ‘로비 고리’ 식당 여주인 영장 재청구

등록 2007-06-19 19:55

범인은닉·돈세탁 혐의 추가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주수도(51)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등으로 음식점 여주인 송아무개(55)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처음 청구했던 혐의와 함께 송씨가 지난해 3~4월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의 추적을 받던 주 회장을 아는 사람의 집에 숨겨준 혐의(범인은닉)와 로비자금으로 받은 4억여원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달 16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알선·청탁 명목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2월 서경석 목사에게서 제이유 그룹에 대한 세금 감면 청탁을 받은 직후 관련 부서에 ‘1차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과세전 적부심을 재심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전씨는 지시 한달 뒤 제이유의 2차 적부심 대리를 맡은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옮겼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 전 국세청장이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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