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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화돈 새 피해자 무마에 써” 김회장 결심공판 22일로 연기

등록 2007-06-20 20:40

법원 “추가수사 필요 검찰요청 받아들여”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20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난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회장 사건을 처음 내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넘기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일 최기문(55) 전 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화건설 고문인 최 전 청장은 경찰청 자체 감찰에서 보복폭행 사건 이후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또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54·해외도피)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홍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예정됐던 김 회장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추가 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져 22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김 회장 일행한테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6)씨의 신원이 새롭게 밝혀졌고, 보강 조사를 통해 공소사실 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25일까지 연기해달라”는 검찰 쪽 요청은 “적시처리 사건이라 기일을 짧게 잡는 것이 좋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송규종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근 구속된 한화리조트 김아무개 감사가 한화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중상자 조씨 등에 대한 무마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고 전치 5주 진단서와 방사선 촬영 사진 등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담당 의사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송 검사는 “조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회장 등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들은 “조씨가 피해자인지도 의심스럽고,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검찰이 뒤늦게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며 재판 기일을 끄는 것은 구속 수사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화 관계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전정윤 이순혁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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