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21일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5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출에 따른 수당지급을 보장해 줄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늦어도 2005년 1월 이후로는 제이유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매출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 회장이 선처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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