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추첨으로 선정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에 송두환(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에 따라 송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재판관은 헌재의 3개 지정재판부 가운데 이공현·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제3지정재판부에 속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송 재판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주선회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난 3월 임명됐다. 송 재판관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노 대통령에 의해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2005년에는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헌재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내규에 따라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30일 안에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 심사한다. 이 심사에서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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