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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여론조사 결과만 ‘퍼나르기’ 위법”

등록 2007-06-24 21:43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아들 김아무개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둔 5월8일 당시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 1500여명에게 ‘김도현 41.8%, 유○ 21.7%, 이○○ 20.9%, 한나라당 48.8%, 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조사 의뢰자와 조사 기관·단체 이름,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고 일상적,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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