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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비방 이유 해고는 징계권 남용”

등록 2007-06-26 19:39

대법 “조합원, 노조위원장 비판 내용 허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6일 노조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택시기사 최아무개(56)씨가 “해임은 지나치다”며 회사인 ㅎ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7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인 황아무개씨가 회사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단지를 두차례 배포하고 한차례 10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회사는 ‘회사나 노조를 비방·선동한 자를 징계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위원회를 연 뒤 같은달 28일 최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노조를 비방·선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고 완전히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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