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아까워 피해 여성 협박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26일 성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뒤 이를 되돌려받으려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전직 대학교수 이아무개(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김아무개(40)씨를 성폭행하고, 김씨가 강간죄로 고소할 뜻을 밝히자 합의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줬다. 그러나 이씨는 합의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네 딸 ○○이 예쁘던데 조심해라’ ‘네 남편이 알면 안 좋을 텐데, 내 돈 내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에게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개인적으로 상담해준 검사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김씨를 위협해 실제로 김씨한테서 15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남편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고서 더는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지난해 12월 김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이 동네에 다 소문을 내서 영업도 못하게 해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05년 자신이 일하던 대학의 축제 행사장에서 학장 소개로 김씨와 김씨 가족들을 알게 됐으며, 그동안 친가족처럼 지내왔다고 밝혔다. 변찬우 부장은 “이씨가 김씨에게 거액을 배상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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