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관련 경찰간부론 처음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장희곤(44) 전 남대문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이 사건 관련해 경찰 간부의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장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열린다.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2일 〈국민일보〉 기자로부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 전 과장 등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4월24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한달 넘게 수사팀에게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 전 서장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인 강대원 전 과장이 수사 중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어 장 전 서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이 고교 선배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부탁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지시 등을 받고 수사를 중단시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