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케이 노동자 헌법소원
금속노조 법률원은 27일 “삼성석유화학이 최대 채권자로 있는 섬유업체 ㈜에이치케이 노동자 2명이 ‘경찰이 노조의 집회신고를 근거없이 반려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25일 냈다”고 밝혔다.
㈜한국합섬의 자회사 에이치케이는 섬유산업 불황으로 지난 4월 파산 위기에 빠졌으나 삼성석유화학,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추가 경영자금 투입에 반대했다. 이 회사 노동자들은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지난 4월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두 아홉차례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낼 때마다 “같은 시각에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와 시간·장소가 겹쳐 충돌 우려가 있다”며 회사와 노동자 쪽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헌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찰이 집회신고를 반려할 근거는 없고 접수 뒤 사후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탈법적인 반려 처분이 사라지고 경찰이 집회신고 우선 순위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합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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