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4개 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28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 경제와 기업 분야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학교수들 ‘2차성명’
지난 2000년 이건희(65)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33명을 고발해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7년여만에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2차 성명’을 냈다.
성명을 주도한 곽노현(방송통신대)·김상조(경제개혁연대) 교수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전국 법대 교수들이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장을 조사해 경제와 기업 분야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와 학자 15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및 추가기소 △공범인 당시 에버랜드 법인주주 이사들 추가기소 △‘e-삼성’,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책임자 기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사건은 이 회장의 지시, 승인에 따른 그룹 차원의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 앞에 검찰이 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개 단체는 이런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삼성에스디에스 사건은 1999년 삼성에스디에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의 8분의 1 수준으로 발행해 이재용씨에게 넘긴 사건이다. 곽 교수는 “1996년 일어난 에버랜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뒤 삼성에서 또다시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이재용씨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에버랜드 사건 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했음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