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로 언론에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아무개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3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의 머리글자만 사용했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자가 ‘김아무개 중사’라고 썼으나 김씨의 직책, 출신을 상세하게 기술해 독자들이 김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하벙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시사저널>은 “부소대장이던 김씨가 북한군 초소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자 김훈 중위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98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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