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제이유그룹의 다단계 영업 실태를 보도하려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을 무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황아무개(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제이유그룹의 영업 방식을 고발하려 하자 제이유그룹으로부터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프로그램 방영 직전에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이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 방송돼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그룹 수사에 나선 계기가 된 점 등에 비춰 황씨가 실제 방송사에 청탁을 했거나 방송사 직원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던 황씨가 프로그램 예고 방송이 이미 나간 상태여서 로비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잘 알고 지내는 방송사 직원을 통해 알아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경석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와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김아무개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해, 이번주 안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